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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해야 하나

권리 발생 시점과 순서를 정확히 맞춥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잔금·입주·전입신고 같은 날
  • 확정일자 수령
  • 날짜 전부 기록

하루 차이가 권리를 바꿉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과 입주, 전입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에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하면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절차 순서를 미리 정하세요.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세요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날짜를 기록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권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 등기부를 다시 보세요

입주 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새로운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설정되었다면 날짜를 비교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상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언제 해야 하나 확인 항목
항목시점
인도잔금 지급과 입주
전입신고입주일에 처리
확정일자계약서에 받아 보관
확인입주 후 등기부 재발급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사 후 며칠 뒤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사이 설정된 담보에 밀릴 수 있습니다. 당일 처리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권리 발생 시점은 법령에 따릅니다. 하루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잔금·입주·전입신고 같은 날
  • □ 확정일자 수령
  • □ 날짜 전부 기록
  • □ 입주 후 등기부 확인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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