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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주거 · 핵심 가이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순서대로 확인하기

계약 종료 통지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까지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전입신고일·확정일자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반환 요구를 기록 남는 방식으로 통지

내 권리의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두세요.

이 날짜가 등기부에 설정된 담보권의 날짜보다 앞서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설정 일자와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통지와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는 내용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만 정리했다면 요약을 문자로 보내 기록을 만드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각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현재 목표부터 정하세요.

이사와 권리 유지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잃으면 권리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담하세요.

임대차 분쟁은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고, 소송과 비교해 일정과 비용을 따져 보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순서대로 확인하기 확인 항목
확인 항목기록할 내용
점유·전입주택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받은 날짜와 계약서 보관 위치
등기부담보권 설정 일자와 금액
통지반환 요구 일자와 방법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 달 이사가 확정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이사 날짜를 먼저 정하지 말고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길 때 생기는 영향부터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와 등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확인 순서를 돕는 정보이며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전입신고일·확정일자 확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 반환 요구를 기록 남는 방식으로 통지
  • □ 이사 전 권리 유지 조치 상담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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