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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주거 · 비교 가이드

수리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기본 설비와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과 요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계약서 특약 조항 확인
  • 고장 발견 시 사진과 날짜 기록
  • 수리 요청을 문자로 남기기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보일러나 배관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구나 소모품 교체처럼 일상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검토됩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문자나 메신저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통화로만 요청하면 이후 요청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에는 그 경과도 기록해야 합니다. 직접 수리하기 전에 비용 처리 방법을 먼저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와 구분하세요

사용 중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퇴거 시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총액만 제시된 공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수리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확인 항목
구분일반적 처리
기본 설비 고장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소모품 교체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특약계약서 문구를 먼저 검토
퇴거자연 마모와 과실 파손 구분

상황에 적용해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급해서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청하고 비용 처리 방법을 합의한 뒤 진행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부담 주체는 설비의 성격, 계약 특약,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나 상담을 활용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계약서 특약 조항 확인
  • □ 고장 발견 시 사진과 날짜 기록
  • □ 수리 요청을 문자로 남기기
  • □ 입주 시 상태 사진 보관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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